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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1675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가. D 주식회사의 E 분당점 브랜드명 ‘F’에 대한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위 투자계약에서 원고는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C은 C의 브랜드 또는 C이 위탁운영 중인 매장 중 상호합의한 매장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는 C의 부사장 P 명의 계좌로 2015. 3. 30. 15,000,000원, 2015. 4. 2. 13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2015. 4.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C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들(이하 ‘이 사건 매장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매장명 C의 영업 종료일 피고의 영업 개시일 현재 상태 D 주식회사의 E 분당점 브랜드명 ‘F’ 2015. 4. 14. 2015. 12. 31. 폐점 G 주식회사의 H 분당점 브랜드명 ‘I’ 2015. 4. 8. 2016. 7. 19. 폐점 G 주식회사의 H 수원점 브랜드명 ‘K’ 2015. 3. 31. 2015. 4. 1. 폐점 N 주식회사의 O 노원점 브랜드명 ‘M’ 2015. 3. 16. 2017. 2. 10. 이후 폐점 주식회사 L의 Q 미아점 브랜드명 ‘M’ 2014. 7. 16. 2016. 7. 11. 폐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 2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분당구청장, 성북구청장, 노원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으로 C과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C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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