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7. 29.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708,542,031원을 변제받음으로써 548,542,031원(= 708,542,031원 - 1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민법상 조합인 B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수익분배로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유사한 소득’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배당소득(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상호간에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되고, 양 소득 모두 그 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액이 동일하므로, 설령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변경 후의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당초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세액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B에게 구체적인 대가의 약정 없이 총 1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인천 중구 D 과수원 15,009㎡(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중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