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위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6. 4: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4: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16세, 남)의 친구에게 욕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