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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8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위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6. 4: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4: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16세, 남)의 친구에게 욕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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