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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04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 2004.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5. 30.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여권 브로커인 D를 통하여 E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산업연수생 비자를 받아 2003. 5. 1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6. 5. 16.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여권 브로커를 통하여 동명이인인 B, F생 로 기재된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26.경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동명이인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1.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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