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6. 2. 얀양시 고시 C, 2015. 7. 21. 안양시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안양시 동안구 E 대 125.5㎡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95,589,160원, 이 사건 지장물 7,543,190원 수용개시일: 2017. 6.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99,320,700원, 이 사건 지장물 7,751,500원 법원 감정결과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02,366,160원(이 사건 지장물은 이미 철거되어 감정이 실시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의재결 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이의재결 감정액보다 20%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의재결 감정액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