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사기죄) 1) 사기죄의 불성립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L 인천 정비 소의 기준에 부합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를 상주하는 외주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공임 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고, 자동차 정비계약에 있어 가격결정의 중요요소가 아닌 외주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들이 일부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L 인천 정비소가 직접 정비한 내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2) 설령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기망당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L 인천 정비소가 아닌 일반 공임 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편취금액은 그 차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편취금액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증인 BF의 당 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 L 인천 정비소가 직접 정비한 내역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인천 정비 소의 직원은 해당 정비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