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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5고단2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다사지점에서 여신만료일을 2015. 5.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7,000만 원을 대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 6. 30. 및 2010. 7. 7.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프레스 등 기계 9점 시가 167,49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보의 목적물인 위 프레스 기계를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해 담보 가치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 변제기 전인 2012. 10. 19.경 대구 북구 D에 위치한 E회사 내에서 위 9점의 기계들을 8,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기계 판매대금 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기계의 시가인 미변제 대출금 167,4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 대출금원장조회표, 감정평가서, 양도담보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54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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