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7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 망상 정신 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 경 서울 중랑구 C 원룸건물의 201호,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 씨발 년 아, 앞으로 물소리가 나면 아무 때 나 오겠다.

새벽에 변기의 물이라도 내리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26. 06: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E 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네 가 10살 무렵부터 시작된 일인데 네 엄마와 주위 어른들의 잘못이지 너는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단다.

지금 네가 아이를 갖는다면 죄를 지으면서 낳는 아이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며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놓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인의 딸인 E 이로, 새벽에 변기의 물을 내리는 것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착각에 빠져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새벽에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추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위층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등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