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정5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0:10경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호실 손님 D 등 4명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손님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