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2018고단224)를...
이유
범 죄 사 실
- [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17:4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 [2018고단23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