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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7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랜드’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스마트포커 게임기 34대 등 합계 74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외부에 게임의 제명이용등급등급 분류번호제작 일련번호제작년월일 등이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야 함에도, 등급 필증이 미 부착된 게임기 1대(스마트포커), 게임물 제작사 상호가 다른 게임물 3대(스마트포커), 제작년월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게임물 40대(황금포커성) 등 합계 44대를 표지 부착 없이 설치하여 불특정 이용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게임장 운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중고게임기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③ 운영 개시 후 불과 1개월 만에 적발되었고, 위반 내용 또한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반 내용이 모두 시정되었고, 별도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또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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