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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대구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크레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행성 조장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알라딘’이라는 게임기 내에 주방용품인 ‘키친아트 럭시 와이드그릴’, 완구인 ‘지스타모바일 폴리스’ 등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전시하여 사행성 조장 및 경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2. 게임물표시사항 미표시의 점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뮤브 넘버 5’와 ‘나이스 타켓’이라는 게임물에 배급사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게임물표시사항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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