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E(17 세) 는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 배정된 급우이다.
피고인은 학급 회장으로 2015. 5. 일자 불상 경부터 수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몸으로 밀치며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머리도 멍청한데 공부를 왜 하냐.
병신새끼 그럴 거면 죽어 라” 고 험담을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는 “ 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야 공부를 한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해 왔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할 경우 더욱 잦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급우들과 함께 피해자를 따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학교생활을 하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10. 21. 23:00 경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G’ 펜 션 안에서 수학여행을 가서 머물던 중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 지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그냥 하라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24:00 경 위 ‘G’ 펜 션 안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피고인의 성기 마사지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23: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당시 17세 )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마사 지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