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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200만원 누범 전력 사건 : 부산 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등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2017. 6. 8.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14.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고려 카 센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지로 121번 길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누범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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