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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6나2072502 제11민사부 판결경정결정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6나2072502 매매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

2.C

3.D

4.E

5.F

6.G

7.H

8.I

9.J

10.K

11.L

12.M

13.N

14.O

15. P (개명전 : Q)

16.R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나2072502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관하여 2017. 11.23. 선고한 판결의 별지 표 순번 13번 피고란의 "U"를 "N"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선고

2017. 11. 28.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김태호

판사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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