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6나2072502 제11민사부 판결경정결정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6나2072502 매매대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B
2.C
3.D
4.E
5.F
6.G
7.H
8.I
9.J
10.K
11.L
12.M
13.N
14.O
15. P (개명전 : Q)
16.R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나2072502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관하여 2017. 11.23. 선고한 판결의 별지 표 순번 13번 피고란의 "U"를 "N"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선고
2017. 11. 28.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판사 김태호
판사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