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37632 (1)
양수금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7632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2017. 9. 27. 선고한...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9.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7632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2017. 9. 27. 선고한...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