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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37632 (1)
양수금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7632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2017. 9. 27. 선고한...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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