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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71442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5.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2항 “연 5%”를, "연...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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