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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가단9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3. 4. 15.에 7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5.로 정해, 2014. 12. 9.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9.로 정해, 2015. 4. 10. 및 같은 해

5. 11.경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30,000,000원(= 70,000,000 50,000,000 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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