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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198-2 앞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후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9,4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사본 및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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