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20. 20:00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번길에 있는 한국마사회 7층 경마장에서 피해자 C(53세)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3,0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통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4. 8.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3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녹화된 CCTV 영상 CD 등 첨부)
1. 증거사진 [피고인은 C의 통장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현금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서에 의하면 통장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장애인인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피해품인 현금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