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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03 2013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덕정리에 있는 아시안마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씨씨 황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 온 이후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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