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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3. 2. 7.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 26. 13:45경 서울 성북구 정릉1동 16의 44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 20다길 3 앞 도로까지 약 1,500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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