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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무 각목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와 팔 부분에 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을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은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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