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6.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47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3. 19.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600만 원은 2010. 5. 31.까지 1,600만 원은 2010. 7. 31.까지 각 지급하고,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2012.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21.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의 딸인 E의 남편으로, C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6. 20. 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무자가 반드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