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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04. 10.경 결혼하였다가 2013. 10.경 이혼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난 딸 D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위 D을 만나 그 다음날인 일요일 19:00경 D를 피해자에게 돌려보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30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영무예다음 1차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딸을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데려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어깨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상처부위 사진 2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에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자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사람이 맞을 때 내는 소리를 한두 번 정도 내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친부인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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