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7. 5. 2.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및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66고12835, 23001(병합),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이에 상소하였으나, 1967. 9. 1.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67노176)을, 1967. 11. 14. 상고기각판결(대법원 67도1190)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그 후 C은 이 사건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3. 4. 23. 재심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13)을 받았으나, 이에 즉시항고하여 2014. 8. 27. 재심개시결정(서울고등법원 2013로50)을 받았다.
다.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1. 21.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1964. 11.경 금품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및 1966.경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13), 그 항소심 법원은 2016. 4. 28. 위 제1심 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1966.경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국가기밀 누설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국가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307,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이 2016. 11. 10.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A는 1962.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84. 4. 8.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C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파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국가기밀 누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