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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2재노1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 지체 없이 자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죄사실로 1969. 11. 8.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69고3400)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1970. 3. 3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누설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그리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광주고등법원에 각 항소(70노138)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1970. 7. 22.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북한지역으로부터 잠입하여 자수하지 않은 점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죄에 관하여 반공법 제6조 제3항으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원심이 반공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0. 10.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G, H의 자 I, J은 2006. 1. 2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1. 19.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허위자백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이 왜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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