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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00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덤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1. 30. 07:50경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안민터널 부근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원고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피고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차량과 위 도로의 오른쪽 난간 사이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앞서 가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피해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354,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원고차량 앞으로 끼어듦으로써 급제동이 어려운 대형 덤프트럭인 원고차량의 진로를 심각하게 방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충격하는 선행사고를 야기하고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여 결국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의 뒷부분까지 충격하였는바, 물리법칙 상 충격으로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도리어 늘어날 수는 없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차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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