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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4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2,142원, 원고 B, C에게 각 1,821,427원, 원고 D에게 3,875,000원, 원고 E, F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H에 위치한 I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발생한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2. 9.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장녀인 망 K의 배우자,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외손자녀들, 원고 D는 망인의 장남인 망 L의 자녀로서 망인의 손자, 원고 E는 망인의 차녀, 원고 F는 망인의 차남이다.

나. 망인은 2009. 7. 31.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2등급을 인정받고 2013. 8. 31.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13. 12. 26. 이 사건 요양원 4층에서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양사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M병원으로 후송되어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후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4. 2. 9. 치매, 흡인성 폐렴, 패혈증에 의한 심폐정지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은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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