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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9: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경계 측량문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32cm, 날길이 19.5cm)을 들고나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쑤셔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인 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칼을 들고 있는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식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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