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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00 경 부산 수영구 수미로 59에 있는 우리은행( 망 미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구 아미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01:25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76 도로를 운행 중이 던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조수석의 문을 발로 3회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 통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폭행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 그로 인한 공중의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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