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5638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9. 11. 4.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토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6. 10. 7.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9. 11. 4. 세대주 변경을 하면서 세대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7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조합원 본인사유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 미비 및 서류의 결격,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조합원으로서 법적 하자가 발견될 때 제14조 (기타)

3.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규약’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 법규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조합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거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