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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두12669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조합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상가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추첨 방식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방법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위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조합 정관 제44조 제5항 소정의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조합 정관의 해석, 처분문서의 증명력,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 이 사건 상가 28개 전부를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을 변경한 다음 2013. 4. 23. 인가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소송 계속 중에 수립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조합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상가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정관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지라도, 피고조합 정관의 체계와 규정 방식, 기록에 나타난 원고들과 피고조합의 분쟁 경위와 과정,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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