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52
강제집행면탈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건축주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전체 13층 중 7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 불과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건축주명의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명의로는 건축을 계속할 수 없어 건축을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H에서 N 주식회사로 변경한 2010. 11. 4.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2010. 11. 4.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