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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52
강제집행면탈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건축주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전체 13층 중 7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 불과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건축주명의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명의로는 건축을 계속할 수 없어 건축을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H에서 N 주식회사로 변경한 2010. 11. 4.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2010. 11. 4.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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