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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86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위 B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F과 E은 2014. 2. 1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E으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와 관련된 재산에도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C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H으로, 상호명은 I로 각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9.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C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로 상호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F과 E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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