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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휴대폰으로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류대금을 타인 계좌로 받으려고 한다, 1회만 통장을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 18.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객정보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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