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31,729원 및 그 중 32,893,564원에 대하여 2019. 6.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함)의 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함)를 발급하였다.
F G B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F
다. 피고 B는 2016. 11. 2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22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 회사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2018. 10.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F은 2019. 1. 1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6. 21. F에 합계 32,893,564원(대출원금 32,500,003원 대출이자 393,5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권리의 실행,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지출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2018. 10. 1.부터 연 10%이고, 추가보증요율은 1.5%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