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9. 7. 24. 16: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인근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26. 01:30경 원주시 D 모텔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6, 29번)
1. 내사보고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