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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9고단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9. 7. 24. 16: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7. 01: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 인근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26. 01:30경 원주시 D 모텔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6, 29번)

1. 내사보고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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