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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3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 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보하는 ‘ 모집 책’, 피해 금 수령계좌의 접근 매체 등을 소지하며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수거 책 및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 등을 감시하는 이른바 ‘ 레이 더’ 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 관리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성명 불상자( ‘D 과장’) 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피해 금 수령계좌의 명의 자인 E 등을 모집한 후, 2018. 4. 3. 경 일당 1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주기로 하고, E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콜 센터 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4. 1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인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계좌를 알아봐야 하니, 돈을 송금해 보라.

돈을 보내더라도 실제로 돈이 송금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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