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23:25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