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3: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고 손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