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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8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3: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고 손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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