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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9 2017고합4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9. 18:2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대학교’ 학생회관 4 층 로비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F( 여, 19세) 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19세) 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로 위 I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I을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폐쇄 회로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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