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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7 2018고단6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목포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8. 05:03 경 거제시 C 건물 출입구 앞 길에서 차량 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길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SM7 차량 (E) 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04:38 경 거제시 아주 2로 138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101동 4호 라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투 싼 차량 (G) 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지갑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 01:42 경 거제시 아주 2로 137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2 단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K3 차량 (I) 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놓아 둔 현금 10,000 원 및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4. 01:19 경 거제시 아주로 100-11에 있는 덕 산 아내 프리미엄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산타페 차량 (K) 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1. 02:40 경 거제시 거제대로 4601 청명 화이트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카니발 차량 (M) 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지갑의 현금 약 6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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