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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243
폭행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 받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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