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9. 1. 16.경 B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B 본인 또는 배우자 C, 아들 D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 19: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아래에 위치한 온천천 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 통행구간과 보행자 통행구간이 노면 표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자전거 통행구간을 범어사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의 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 보행자 통행구간 옆 개울가에서 놀던 D(4세)이 이 사건 도로로 뛰어들자 D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려다가 자전거와 함께 그 자리에 넘어져 좌측 수부 제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D은 부(父)인 C와 함께 위 온천천에 놀러 간 것이었는데,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자전거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D이 있던 곳과는 반대편인 이 사건 도로의 왼쪽(온천천에서 부산대역으로 올라가는 통로 부근)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