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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53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로서 도로 교통 법상 ‘ 보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에서 정한 보도에서의 횡단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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