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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를 비롯한 일행 3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다 막으면서 걸어가고 있어, 자전거 벨을 울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딸과 남편이 우측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내 주어, 피고인은 그들과 피해자 사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바로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 진행방향 좌측에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쪽으로 다가와 스스로 자전거의 앞바퀴 옆쪽 부분에 부딪쳐 넘어졌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 벨 소리를 듣고 놀라서 넘어진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로서, 피해자가 자전거 벨 소리에 놀라서 피고인의 자전거 쪽으로 뛰어들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대비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11:50경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소재 F병원 앞 우이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쌍한교 방면에서 수유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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