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4,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가 약 9,000만 원 정도 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