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노46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병역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양형요소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