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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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